건강검진

국가검진


GENERAL HEALTH CHECK-UP

일반건강검진(국민건강보험공단)


일반건강검진(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)은

정기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

질병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

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입니다.


GENERAL HEALTH CHECK-UP

일반건강검진(국민건강보험공단)

일반건강검진(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)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

질병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입니다.

◼ 일반건강검진 대상자


대상
실시주기
지역가입자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

2년에 1회

직장가입자

비사무직 대상자 전체

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

비사무직: 1년에 1회

사무직: 2년에 1회

직장피부양자

만 40세 이상 직장피부양자

2년에 1회

의료급여 수급권자

만19~64세 세대주 및 만 40~64세 세대원2년에 1회
  • 66세 이상은 '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' 실시
  • 일반건강검진결과 고혈압 *당뇨질환의심자에 한하여 병의원에서 확진 검사 실시

◼ 건강검진 항목(2019년 개정, 성별/연령별 항목으로 구분)

구분
검진항목(대상연령 등)

공통항목

  • 신체계측(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측정)
  • 흉부방사선촬영, 혈당검사(공복혈당), 소변검사(요단백), 빈혈검사(혈색소)
  • 간기능검사{AST(S-GOT), ALT(S-GPT), 감마지티피(r-GTP)}
  • 신장기능검사 {혈청크레아티닌, 신사구체여과율(GFR)}

성별/연령별 항목

이상지질혈증

(총콜레스테롤, HDL-콜레스테롤, LDL-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)

남자: 만 24세 이상
여자: 만 40세 이상, 4년마다

B형간염검사

만 40세,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

치면세균막검사

만 40세

골다공증

만 54·66세 여성

정신건강검사_우울증

만 20·30·40·50·60·70세

생활습관평가

만 40·50·60·70세

노인신체기능검사

만 66·70·80세

인지기능장애검사만 66세 이상 2년에 1회

◼ 건강검진표 발송

  • 우편발송 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가능
  • 직장가입자 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

◼ 확진 검사(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*당뇨병 질환 의심자)

  • 검진 결과 통보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병의원(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 제외)에 방문하여 실시합니다.
    (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전달체계에 따라 의원에서 실시합니다.)
  • 진료가 해당 검사비용을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 면제해 드립니다.

◼ 확진 검사항목


대상자 

검진항목 

고혈압

혈압 140/90이상

진찰 및 상담, 혈압측정

당뇨병

126이상
진찰 및 상담, 공복혈당검사

◼ 건강검진 주의사항


주의사항 

검진 전일

  • 검진 2~3일 전부터는 음주와 과로는 피하십시오. 
  • 오전검진 - 검진 전날 저녁식사는 오후 8시까지 끝내시고 밤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실 때 금식하십시오.
  • 오후검진 - 건강검진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. 
  • 금식시간 중에는 껌, 사탕, 물도 절대 금합니다.

검진 당일

  • 혈압 약 - 오전 6시경에 최소량의 물로 복용하십시오. 단 위장조영술을 하시는 분은 약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.
  • 당뇨 약 - 건강검진 당일 아침 인슐린이나 당뇨약 복용을 금합니다.
  • 교정시력을 측정하므로 평소 사용하시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.
  • 귀중품이나 장신구는 착용하지 마시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오시기 바랍니다.
  •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, 커피, 우유, 담배, 주스,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. 
여성고객
  • 생리 후 5~7일 사이에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  • 검사 전 24시간 내에 부부관계, 질정, 크림사용을 금하십시오.
  • 생리중인 경우 자궁경부암, 소변검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.

◼ 비용 부담

  • 건강보험가입자  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.
  • 의료급여수급권자 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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팩스 02-488-14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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