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검진
기타검진
RECRUITMENT MEDICAL EXAMINATION
채용검진
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신규 채용함에 있어
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/정신 건강상의 능력을
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
RECRUITMENT MEDICAL EXAMINATION
채용검진
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신규 채용함에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/정신 건강상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
◼ 채용신체검사는 공무원 직군과 기업정책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.
채용신체검사는 공무원 직군에 따라 또는 기업정책에 따라 검사항목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소방직공무원, 경찰공무원인 경우에는 지정된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에서만 별도로 지정된 신체검사를 해야 하며, 어떤 기업에서는 아래 검사항목 외 약물검사 (마약복용 여부 등 확인)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, 공무원 직군과 기업이 원하는 검사항목에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. |
비고 | 정부 공공기관 | 일반 기업체 |
대상 |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경우 최종시험에 합격한 자 (단,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시험요구일 전 또는 필기시험 합격 후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전에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.) | 각 업체에서 입사시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발급을 원하는 자 |
용도 |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| 신규 채용 시에 건강증빙서류로 제출 |
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. 신체검사 실시 후 1년 이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별도의 검사 없이 채용신체검사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 |
◼ 검사 전 준비물과 주의사항
◼ 채용 건강검진 시 검사항목
검사항목 | 정부 공공기관 | 일반 기업체 |
신체계측 | 키(신장), 체중, 가슴둘레(흉위), 혈압, 청력(교정), 시력(교정), 색각(색신) | 키(신장), 체중, 가슴둘레(흉위), 혈압, 청력(교정), 시력(교정), 색각(색신) |
소변검사 | 요단백 / 요당 | 요단백, 요당 |
혈액검사 | 간기능검사 용도 | 혈액형검사, 빈혈검사 |
흉부 X-ray | 폐렴, 폐결핵 등 흉부질환 | 폐렴, 폐결핵 등 흉부질환 |
간기능검사 | AST, ALP, 총콜레스테롤 | AST, ALP, 총콜레스테롤 |
구강검사 | O | O |
RPR(매독검사) | O | X |
기타 진찰상담 | O | O |
기타 |
|
◼ 검진 당일 주의사항
◼ 검진 후 주의사항
➊ 검진 후 1~2일 후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. ➋ 검진 당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면, 공무원채용신체검사의 경우 증명사진은 결과 수령일에 반드시 지참해 주세요. 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 (사업장) 의 신체검사에 대한 판정기준은 각 정책에 따라 일반적인 합격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 ➍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(추가 비용은 본인부담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