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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EDICAL APTITUDE TEST 

의료적성검진

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시행


MEDICAL APTITUDE TEST 

의료적성검진


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시행


◼ 의료적성검사 방법


현 병력(病歷)
진찰 및 상담
신체계측


혈압측정


혈압검사

1. 말초 모세혈관 혈당 검사 (2시간이상 금식)

2. 당화혈색소(HbA1c) 검사 (모세관혈당 126mg/dl이상)

시기능

1. 시력검사

2. 시야각 검사

인지기능

1.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(K-MoCA)

2. 미로검사(Maze test)


운동 및
신체기능

1. 일어나 빠르게 걷기 검사(TUG test)

2. 악력검사(Grip strength)



◼ 의료적성검사 대상자


  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(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)
  • 사업용자동차 운전면허 보유자
    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 
   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자. 
    (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)

  •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  (3년에 1회 )
  • 70세 이상인 사람(1년에 1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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